거버넌스
거버넌스 (Governanc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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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관용 원칙의 윤리경영금품수수, 횡령, 정보조작, 성윤리 위반 등 '4대 비윤리 행위'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.
임원과 직책자가 솔선수범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킵니다. -
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UN부패방지협약, FCPA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.
경쟁사와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,
지식재산권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. -
독립적인 고충처리 및 제보 채널인권 침해, 비윤리 행위, 불공정 거래 등을 신고할 수 있는
독립적인 윤리상담센터(Helpline)를 운영합니다.
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보복 행위도 금지합니다. -
주주 및 투자자 소통 강화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주주 가치를 증대시킵니다.
정확한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하여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