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신고
신고대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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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
-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폭력, 욕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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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
-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
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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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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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
-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-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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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
-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
-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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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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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-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
-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
-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기준 명문화
신고 방법
| 구분 | 안내 |
|---|---|
| 신고처 | 정도경영 |
| 신고방법 | 홈페이지, 우편, 전화, 방문,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|
| 신고요령 |
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, 단,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|
| 신고접수처 |
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(예시www.poscosp.com)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->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신고센터 -> 신고하기 클릭 전화(정도경영) 전화 : 031-490-5161 우편/방문 신고 안산공장(본사) : (15601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35 ㈜포스코SP 정도경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