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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갑질행위 신고

신고대상 행위

  •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구매강제, 대금조정, 경영간섭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일체
  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, 폭행, 모욕적 표현, 신체적 가해, 인격적 비하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등
  • 의외 모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일체

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 보호

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
  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
      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  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
    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  •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
    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
    •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
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    •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
    •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
    •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기준 명문화

신고 방법

구분 안내
신고처 정도경영
신고방법 홈페이지, 우편, 전화, 방문,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
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,
단,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
신고접수처 사이버신고
당사 홈페이지(예시www.poscosp.com)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-> 갑질행위 신고 -> 신고하기 클릭

전화(정도경영)
전화 : 031-490-5161

우편/방문 신고
안산공장(본사) : (15601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35 ㈜포스코SP 정도경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