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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영업비밀침해 신고

신고대상 행위

  • 포스코 영업비밀*이 포함된 문서, 도면, 파일, 책자 등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행위
  • 포스코 전·현직 임직원이 포스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    • (업무상 사유로 얻은 포스코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, 도면, 파일, 책자 등을 퇴직 후 또는 관련 업무 종료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, 직접 활용하거나 경쟁사 등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포함)
  • 기타 포스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포스코에 직·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

*영업비밀 : 포스코의 유형·지적재산으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