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
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
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
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
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
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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