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신고센터

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

신고대상 행위

  • 임직원의 준법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
  •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
  •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
  •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
  • 부당하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
  •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구매강제, 대금조정, 경영간섭 등의 거래행위
  •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위탁취소, 부당반품, 부당특약, 기술자료요구 등의 거래행위
  •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

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 보호

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
  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
      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  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  •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
    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
    •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
  •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    •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
    •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
    •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